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
-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,
SETEC컨벤션센터 3층
- TEL02-2187-4615
- FAX02-2187-4683
설립근거
- 민법 제 32조 (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)
-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 4조
(설립허가)
설립목적
- 전국 경제진흥원 상호 간 정보교환, 연구 개발, 공동 사업 운영 등 지역
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
- 경제진흥원 법, 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정부 건의 등
비전
경제진흥원의 역량 강화와
경쟁력 지원을 통한
지역 경제
활성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