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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근거

  • 민법 제 32조 (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)
  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 4조 (설립허가)

설립목적

  • 전국 경제진흥원 상호 간 정보교환, 연구 개발, 공동 사업 운영 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
  • 경제진흥원 법, 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정부 건의 등
비전 경제진흥원의 역량 강화와
경쟁력 지원을 통한
지역 경제 활성화
미션 경제진흥원의 협력 허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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